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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64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08,621,082원 및 그 중 418,310,336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96,718,959원과 그 중 830,884,958원에 대하여는 2004. 2. 3.부터,

나.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3,596,718,959 원 중 3,549,483,384원과 그 중 830,884,958원에 대하여는 2004. 2. 3.부터,

다.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3,596,718,959원 중 1,459,594,950원과 그 중 32,030,707원에 대하여는 2004. 2. 3.부터,

라.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3,596,718,959원 중 385,654,183원과 그 중 137,233,441원에 대하여는 2004. 2. 3.부터,

마.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3,596,718,959원 중 470,575,551원과 그 중 2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3.부터,

바. 피고 C,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3,596,718,959원 중 162,348,948원과 그 중 40,678,817원에 대하여는 2004. 2. 3.부터,

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F, 피고 G은 연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7,699,807.05달러와 그 중 5,259,087.62달러에 대하여 1999.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망 F(2005. 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G,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37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G, H, I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291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05.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2014. 6. 26.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남은 원리금채권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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