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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3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욕하기에 쳐다봤더니 자신을 갑자기 때렸고,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과 머리 부분을 약 10회가량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17세의 학생으로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완전 탈구“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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