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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8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D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4. 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언젠가 G이 있는 자리에서 E와 몸싸움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는 2015. 9. 15.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인이 2014년 7 월말 G이 왔을 때 자신의 머리, 등, 어깨를 수회 때렸다고

기재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위 폭행과 별개로, 피고인이 2014. 7. 27. 경 E의 성기 부분을 잡아당기고 놓지 않아 바지가 찢어졌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E는 2014. 7. 27. 15:45 경의 사진이라면서 바지가 찢어진 사진도 제출하였다.

G 작성 확인서는 E가 2015. 8. 20. 경 작성하여 G의 도장을 받은 것인데, 그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4. 8. 4. E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다.

E는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 27. 15:45 경 G이 왔을 때 피고인이 ‘ 자지를 빼버 리겠다’ 고 하면서 E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아서 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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