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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던 피고인이 운행 중에 문을 열려고 하여 그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지만 자신의 평소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때렸을 리가 없다는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E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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