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부분에 대한 지료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별지4 도면 표시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의 지상권자로서 부분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에 대한 지료로서 2012. 4. 1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413,04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13나1267,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① 이 사건 제2토지에 하수관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②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 판넬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③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한 지료 중 미지급 지료 2,891,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④ 이 사건 ㄴ 부분의 점유로 인한 2014. 6. 6.부터 2014. 9. 5.까지의 지료 90,000원 및 2014. 9. 6.부터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0,000원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⑤ 이 사건 전소판결 이후 추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 ⓒ 부분(이하 ‘ⓑ, ⓒ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2014. 6. 6.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