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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4고정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이템베이 게임 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에 60만 원, 1개월이면 240만 원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3. 11. 12.경 농협 계좌(B)를 개설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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