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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에서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하루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D)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2개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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