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583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202동 305호에서 2014. 8. 11.부터 2014. 8. 13.까지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73사단 용정리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73사단 용정리동원훈련장이 아니라 다른 사단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다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솟실과 같이 73사단 용정리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음이 인정된다.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