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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1:16경 피고인의 전자우편주소(B)를 통해 '2018. 4.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73사단 203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피고인이메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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