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6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2012. 10. 8.경 시흥시 B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부터 2012. 11. 8.까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소재 만우동 23사단 동원훈련장(2의무치료중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병력동원소집자명부,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미입영사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