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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2 2019고정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그러므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 20.부터 2018. 8. 22.까지 양주시 장흥면 70-67에 있는 72사단 전차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공문,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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