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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7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D를 통하여 2018. 9. 10.부터 2018. 9. 12. 까지 경기도 고양시 호국로 1893에 있는 육군 1군단 헌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통지(공문) 사본, 소집부대원 통지 현황 및 명단, 배송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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