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단지 겁을 주려고 칼을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쪽 14 행 내지 제 6쪽 1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범행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