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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3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단지 겁을 주려고 칼을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쪽 14 행 내지 제 6쪽 1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범행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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