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7. 24. 선고 2007구합46234 판결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3,060,342,68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521,003,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oo시 oo구 6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2001. 6. 15.부터 2004.6.30.까지 △△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후 이를 분양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성하여 2006.5.18.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677,390,36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738,311,9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위 소득금액 조정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130억 원의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 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엔지니어링 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55억원의 CM(Construction Management)계약 (이하 이 사건 CM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01. 6. 29.부터 2002. 3. 20.까지 ⊙⊙ 엔지니어링에 용역비명목으로 합계 4,842,200,000원을, ◈◈엔지니어링에 CM비 명목으로 합계 2,04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대주주 홍oo, 이oo이 ⊙⊙ 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의 실제 경영자인 오oo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주식대금 110억 원을 원고의 재산으로 대신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CM 계약을 가공으로 체결하고 이 사건 감리계약을 적정용역비 75억 원을 초과하여 130억 원의 계약금액으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홍oo, 이oo에게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CM비 합계액 2,047,100,000원과 ⊙⊙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용역비 중 적정용역비를 초과한 부분인 2,048,623,000원〔위 4,842,200,000원X(1-75억 원/130억 원)〕을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각 지급시점부터 CM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돈을 회수한 날인 2003. 10. 30. 까지, 용역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리계약이 해지된 날인 같은 해 9.30.까지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2) 변호사비용의 손금산입 부인

원고는, 오oo이 홍oo, 이oo, 원고를 상대로 주식양도통지절차이행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 홍oo, 이oo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을 선임하였고 변호사비용 2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임료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선임료는 홍oo, 이oo과 오oo의 개인적인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홍oo, 이oo의 선임료를 대신 지급해 준 것일 뿐 원고의 업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하였다.

(3) 작업진행률 재계산에 따른 수입금액의 익금산입

원고는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익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가공사예정비 14,596,000,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정공사비를 488,763,715,226원(기본공사도급금액 359,994,000,000원+위 14,596,000,000원)으로 삼았다. 피고는 원고가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추가 공사예정비를 과대계상하여 당해 연도 공사수입금액을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총예정공사비에서 14,59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한 후 이를 통하여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그 차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을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위 나.(3)의 쟁점에 대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시공사들과 추가공사비에 대해 계속 협의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추가공사예정비 중 9,888,000,000원 부분은 총예상공사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9,888,000,000원을 총예정공사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후 수입금액을 재계산하라'는 등의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7.11.26.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2002 사업연도 3,060,342,680원 2003 사업연도 4,521,003,85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고지(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된 2002·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1 내지 11,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 제8호증의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용역비 · CM비에 대한 인정이자

원고가 ⊙⊙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용역비 및 CM비 합계 4,095,723,080원은 적정시기보다 선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홍oo, 이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용역비 중 75억원/130억 원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당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가 2003. 9. 30. 이 사건 감리계약의 해지에 따라 ⊙⊙ 엔지니어링에 추가로 정산금 1,025,20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추정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CM비 2,047,100,000원이 가공계약에 기한 것이라 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통한 인정이자 산정기간의 종료일은 ◈◈엔지니어링이 위 돈을 변제공탁한 2003. 8. 29.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돈을 실제로 회수한 날인 같은 해 10.30.을 그 종료일로 삼은 것은 위법한다.

(2) 이 사건 선임료의 손금산입 부인

원고가 비록 위 소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해도 위 소송의 피고로 지정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선임료는 업무와 관련된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작업진행률 재계산에 따른 수입금액의 익금산입과 가산세 부과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계상한 추가공사예정비 14,596,000,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것이 확인된 금액인 9,887,037,006원만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였으나, 추가공사예정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는 2002년도 말과 2003년도 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는 당시 oo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의 18,150,000,000원의 공사비증액요청에 근거하여 위 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의 추가공사예정비 14,596,000,000원은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사원가이다.

설사 추가공사예정비 중 9,887,037,006원만이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도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분양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고 작업진행률과 관련된 문제는 손익을 수 개의 사업연도에 배분하는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가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비를 과소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다 해도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용역비 CM비의 인정이자 및 이 사건 선임료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홍oo, 이oo, 오oo, 김oo는 1999.3.경 법인을 인수하여 oo시 oo구 oo동 6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인수한 법인의 주식은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소유하며 위 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는 오oo이 경영하는 감리회사인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홍oo는 27억 원, 이oo은 20억 원 오oo은 13억 원 김oo는 100억 원을 각 출자하였다.

(나) 홍oo는 199. 9. 10.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가가(이후 에이치원개발주식회사, 원고로 상호가 순차변경됨, 이하 원고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양수하였고, 김oo는 원고가 인수되기 전 투자금 100억 원을 반환받아 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나, 홍oo는 그로 인한 지분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이oo에게 원고 주식 9,600주, 오oo에게 원고 주식 1,600주(20,000주X13억 원 /160억 원)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30.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 40,000주에 대하여도 홍oo에게 24,000주, 이oo에게 28,800주, 오oo에게 3,200주(40,000주X13억 원/160억 원, 십주 미만 버림)를 배정하였다.

(다) 한편, 홍oo와 이oo은 원고의 임원으로 취임(홍oo : 대표이사, 이oo : 이사)하여 원고를 운영해 오던 중 오oo으로부터 김oo의 계약탈퇴에 따른 지분변동률울 반영하여 홍oo와 이oo 명의의 원고 주식 8,200주〔(20,000주+40,000주)X13억 원/60억원-(1,600주+3,200주)〕를 오oo에게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01.경 오oo과 위 8,200주의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공사의 추산 개발수입금 1,100억 원 중 오oo의 지분율21.67%(13억 원/60억 원)에 해당하는 238억 원의 현가액 185억 원을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과의 감리계약체결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전해주되, 오oo은 감리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한 원고의 주식4,800주를 홍oo, 이oo에게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양도하고 위 8,200주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김리계약의 적정한 용역대가는 75억 원이었으나 원고는 2001. 6. 8.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 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감리계약을, ◈◈엔지니링과 이 사건 CM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과 이 사건 CM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오oo은 원고 주식 4,800주를 홍oo, 이oo에게 양도하였다.

(마)오oo은 2001. 6. 9. 홍oo, 이oo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합계185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제1약정은 무효로 되어 홍oo, 이oo은 오oo에게 위 주식 4,800주를 반환하고 의 주식 8,200주를 무상양도해야 하며 위 주식 13,000주(=위 4,800주+위 8,200주)가 양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 홍oo, 이oo, 조oo(원고의 당시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오oo에게 23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바) 홍oo, 이oo은 2002.6.28. '오oo의 지분 인수 대가로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해 감리 요율에 따른 적정대가인 75억원을 초과한 185억 원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02.10.25.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홍oo는 징역 3년등을, 이oo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02고합440, 458, 477, 479, 509, 613, 614(병합)호〕, 항소심인 oo고등법원은 2003.1.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홍oo에 대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으며(2002노304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 엔지니어링에 용역비 명목으로, 2001.6.29. 1,950,000,000원 같은 해 7.23. 195,000,000원, 같은 해 10. 8. 613,000,000원, 같은 달 23. 613,200,000원 같은 해 11.19., 2002. 3. 15., 같은 달 20. 각 674,300,000원 합계 4,842,200,000원을, ◈◈엔지니어링에 CM비 명목으로, 2001. 6. 29. 825,000,000원, 같은 해 7. 23. 82,500,000원, 같은 해 10. 8. 259,000,000원, 같은 달 23. 25,900,000원,

같은 해 11.19., 2002.3.15., 같은 달 20. 각 284,900,000원 합계2,047,100,000원을 지급해오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용역비 및 CM비 지급을 중단하고 오oo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은 2003.8.29. 위 2,047,100,000원 전액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30. 위 돈을 수령하였으며, ⊙⊙ 엔지니어링은 같은 해 9.30. 원고와 이 사건 감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1,025,200,000원을 수령하였다.

(아) 오oo은 2003.3.경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 주식 4,800주는 당연히 오oo에게 원상회복되었고 홍oo, 이oo은 원고 주식 8,200주를 무상양도할 의무가 잇다고 주장하면서 홍oo, 이oo, 원고를 상대로 '1.원고에게, 홍oo, 이oo을 원고 주식 8,200주를 오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원고는 오oo에게 원고 주식 4,800주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제1항과 같이 홍oo, 이oo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원고 주식 8,200주에 대해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4968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03.8.1. 홍oo, 이oo,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을 선임하였다.

(자)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4.2.17.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홍oo, 이oo은 원고 주식 13,000주의 반환에 갈음하여 오oo에게 8,77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은 같은 해 3.10. 홍oo, 이oo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개발수입금을 수취하기 전까지는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oo이 홍oo, 이oo에게 양도했던 주식 4,800주를 원고가 취득하여 오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 3. 오oo과 홍oo, 이oo, 원고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금 932,000,000원을 ◈◈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원고는 오oo에게 총 14,468,000,000원을 지급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주식 중 홍oo, 이oo 명의의 주식 각 5,250주를 무상으로 소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차)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선임료를 지급한 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2, 3, 제14호증의 1,2, 제15내지 19호증, 제22 내지 25호증,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비 및 CM비의 인정이자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CM비 전액 2,047,100,000원과 ⊙⊙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용역비 중 적정용역비를 초과한 부분 2,048,623,000원〔=위 4,842,200,000원X(1-75억 원/130억 원)〕은 원고의 대주주인 홍oo, 이oo이 오oo과의 원고 주식에 대한 분쟁 과정에서 원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로 오oo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위 각 돈을 지급한 날부터 이를 회수한 날까지는 특수관계자인 홍oo, 이oo에게 4,095,723,000원 상당(=위 2,047,100,000원+위 2,048,623,000원)을 무상대여하였거나 홍oo, 이oo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봄이 상당하여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원고가 2003. 9.30. 계약해지에 따라 1,025,200,200원의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위 2,048,623,000원은 실제 용역대가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 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5,867,400,000원(=위 4,842,200,000원 + 위 1,025,200,000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위 돈의 각 지급일로부터 위 2,048,623,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리계약이 해지된 날인 2003. 9. 30.까지, 위 2,047,1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회수한 2003.10.30.까지의 인정이자를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2,047,1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선정기간의 종료일은 ◈◈엔지니어링의 변제공탁일인 2003.8.29.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탁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탁만으로 법인의 회계처리상 위 금액이 바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정이자 산정기간의 종료일은 원고가 실제로 위 돈을 회수한 날인 같은 해 10. 30.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선임료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소송은 오oo과 홍oo, 이oo과의 주식 소유권 귀속에 관한 개인적인 다툼으로서 원고는 단지 그 분쟁의 목적물이 원고 발행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주식 양도 통지의 상대방 및 명의개서절차의 상대방으로서 형식적인 당사자가 되었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 ◈◈을 선임하여 홍oo, 이oo의 소송대리를 수행하게 하고 이 사건 선임료를 지급한 점, ◈◈은 이 사건 소송에서 홍oo, 이oo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감자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직접 오oo에게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임의조정에 이르는 등 홍oo, 이oo의 입장을 주력하여 대변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임료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가 오oo에게 과다지급한 CM비 및 용역비 20억 원 상당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금이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오oo으로부터 위 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의 실질 및 원고가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CM비 전액을 자진해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소송자체에 대한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별개의 사안인 CM비 용역비 회수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금만을 약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실제로 ◈◈이 이 사건 소송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작업진행률 및 가산세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3. 3.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과 이 사건공사 중 주거부분에 대하여(계약금액 ; 368,893,000,000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13. 계약금액을 371,54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계약 후 계약금액은 추가 증액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oo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은 2002.10.18. 원고에게 법규및 인허가 변경사유(42억 2500만 원 : 헬리포트 설치 5억 9700만 원, 행정이행 및 교평 추가분 4억 4800만 원, 소방법에 따른 소방감지기 외 3억 4000만 원,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외 28억 4000만 원), 원고의 지시 (경관 조명 설치 8억 원), 추가공사 및 도면설계 변경(131억 2500만 원 : 외장재 변경 20억 2000만 원, 일반 가구 8억 원, 피로티 천장 및 Dry area 설치, 단위세대바닥재 7억 5700만 원, 골조공사 재료 41억 6000만 원 마감재 변경 7억 8200만 원, 위생배관 보온 외 6억 4600만 원, H형 수로·피크

먼트변경 4억 2100만 원, 목창호 추가 및 천장 마감재 변경 15억 6200만 원, 각 부분구조물변경 및 안전고리, 외부장식물, 우편물수취함 외 20억 3100만 원)의 사유로 직접공사비 18,150,000,000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한 후 11.8.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위 18,15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9. 위 추가공사내역에 대해 보안이 필요하고 준공시 까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하자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추가공사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2. 12. 30. 이 사건 공사의 추가예정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총 14,596,962,994원으로 계상하여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주거부분

상가부분

합계

법규개정

시행사 요청

도면설계 변경

4,365,187,880원

2,030,500,000원

6,581,275,114원

1,620,000,000원

14,596,962,994원

(라) 한편, 원고는 2002. 6. 29. 주식회사 ★★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비주거부분에 대하여(계약금액 : 47,302,000,00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에게 ① 2003. 3. 27. 청소년수련관의 흙막이 가시설공법, 폐토사 반출, 토사치환공사와 관련하여 148,000,000원 상당의, ② 같은 해 5.16. 골프장 외벽 자재에 대해 69,000,000원 상당의, ③ 같은해 8.29. 상가 로비, 엘리베이티 홀, 화장실 등의 마감에 대해 630,000,000원 상당의 각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각 그 무렵 ①, ②에 대하여는 전부 승인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그 중 475,000,000원 상당에 대하여만 승인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동양고석건설은 2004. 4. 30. 비 주거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을 5,68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5. 6.경부터 주식회사 △△건설, oo건설 주식회사와 수차례 협의해 오던 중 같은해 12. 30.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를 4,200,000,000원(헤리포터 설치 6억 원, 행정이행 및 교펑 추가분 5억 원, 소방감지기·소방유도등 변경 설치 3억원, 완강기·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28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 제20호증, 제2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작업진행률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손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을 총 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출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총 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3조 제3호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공사예정원가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o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이 2002.10.18. 181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요청내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원고는 당시 oo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의 위와 같은 요청내역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취사선택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SK 건설주식회사·△△건설의 위 요청내역 중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산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2003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에 합산한 14,596,962,994원 중 9,888,000,000 원(주거부분 계약에서 발생한 4,200,000,000원 + 비 주거부분에서 발생한 5,688,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9,888,000,000원만을 총공사예정비에 합산하여 2002· 2003 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을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공사예정비가 당해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추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추정의 근거로 삼은 위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의 2002.10.18.자 추가공사비 요청 내역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가가 사업연도 이후 원고가 각 시공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추가공사비 9,888,000,000원 상당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봄이 상당하다).

(3) 가산세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2003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에 합산한 14,596,962,994원 중 9,888,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