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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장 건물과 대지 등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재정상태의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약 4개월 후인 2016. 6. 경부터 다수의 채권 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공장 건물과 대지에 압류를 당하다가 결국 2016. 7. 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2. 경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고

주장 하나, 2016. 2. 경 이 사건 회사 공장 건물과 대지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이 합계 41억 500만 원에 이 르 렀 던 점( 증거기록 206∼230 쪽), 피고인이 118,427,38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 O가 수사기관에서 ‘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회사에 2,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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