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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7: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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