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취소한다.”를 “취소하고, 권리금 4,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중략) 걸려있었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 사건 계약체결 (중략)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원고로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 “이루어진 점,”과 “원고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4. 6. 30.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각 시점과 주민들의 이주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6. 14.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주장,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종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