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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0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둘째 줄의 “R" 앞에 ”THE"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본문 밑에서 일곱째 줄과 각주 3)의 “X"를 ”“X."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첫째 줄의 ”2011. 5. 25경“을 ”2011. 5. 25.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열셋째 줄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추진안의 업무절차 부분에는 ‘두바이: 소득세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추진안 작성 당시 T에 파견되어 근무한 직원들의 근무지는 이탈리아와 이라크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만일 원고가 향후 두바이에 파견될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지원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사건 추진안을 작성하였다면 위 기재는 삽입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라크에 파견된 직원들의 가족이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어 참고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원들 가족의 소득세 납부에 원고가 관여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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