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6 2019가단240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20,170원 및 그 중 6,218,5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8,920,17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20,170원 및 그 중 6,218,5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8,920,170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