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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223921
건물명도.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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