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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157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63,780,549원 및 그 중 1,856,728,9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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