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157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63,780,549원 및 그 중 1,856,728,9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63,780,549원 및 그 중 1,856,728,9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