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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340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6,964,119원과 그 중 23,462,4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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