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340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6,964,119원과 그 중 23,462,4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6,964,119원과 그 중 23,462,4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