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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905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089,495원과 그 중 15,087,8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8,059,663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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