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905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089,495원과 그 중 15,087,8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8,059,663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089,495원과 그 중 15,087,8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8,059,663원과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