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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구합217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육상 어패류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베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어업피해조사를 하여 관련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어패류양식 피해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12. 피고 소속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피해조사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3. 12. 17. 감정평가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감정평가법인 등 어업손실 피해조사용역 참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니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누락 어업권 추가 물건조서 열람통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에 의거 작성된 보상대상 물건에 대해 열람 통지합니다. 가.

사업명 : 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R&D 사업) 신축공사

나. 열람대상 : 누락 어업피해조사용역결과 추가 피해 대상 조사 1건(육상해수약식어업)

다. 열람계획 1) 열람방법 : 개별통지 2)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열람통지일로부터 20일간 3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팀

라. 향후계획 1) 보상시기 : 열람만료 후 60일간 - 단,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금 지급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팀 3 보상절차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보상액확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보상금지급 감정평가총괄 사정금액 평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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