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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7. 21:00경 피해자 C(남, 39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 1자루(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과도 1자루(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양 손에 1자루씩 쥐고 도로에서 위 마트 안쪽으로 들이밀며 마트 안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죽을래 새끼야, 아프다고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의족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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