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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3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모임에서 만나는 등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탁 및 권유에 응하여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을 7건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가 이사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집으로 원고의 비용을 들여 800,000원 상당의 장롱 및 1,163,800원 상당의 욕조를 주문 배송시켰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서 피고에게 2017. 3. 17. 3,000,000원, 2017. 4. 17. 500,000원, 2017. 6. 2. 5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3월경 원고에게 위

다. 기재 돈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금전 대여요청에 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그 중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변제 대여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대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2월경 주문 배송시킨 물건 중 장롱은 선물로 해준 것이지만, 욕조는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서 1,163,800원을 대납하여 준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하는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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