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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0527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2017. 1. 4.경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가 2017. 2. 4.경 퇴직하였는데, 2017. 1.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3,905,000원을 대납하였고, 2017년 1월분 출퇴근 기름값 및 통행료 500,000원과 2017년 1월분 야간수당 291,668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96,668원(= 3,905,000원 500,000원 291,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 D에게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이들이 다시 E에게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C 또는 E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C, D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C 또는 E에게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원인과 같은 비용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6, 17, 18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공무과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7. 4. 5. 피고로부터 임금 100만 원을 직접 입금받은 사실, 피고가 2017년 2월경 원고에 대하여 근로일수를 4일로 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C 또는 E의 요청에 따라 현장근로자인 원고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월분(4일치)에 해당하는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갑 제19, 28호증 참조), 원고는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C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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