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01 2013고정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2:47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실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