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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30 2020누100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I가 위치하는데, 위 I의 침출수 배출구와 이 사건 신청지의 농업용수로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I의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농업용수가 이 사건 신청지에 모두 유입되어 이 사건 신청지는 더 이상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우량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등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2018. 5. 11. 국토계획법 제61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협의회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지자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1)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I가 운영 중인 사실,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I 매립시설 제방의 차수막 사이로 침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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