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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5. 23:30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0.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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