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3:30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0.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