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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87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기존 거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위 전자어음의 어음금은 2014. 2. 20.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과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14. 5. 30.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상계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으로 예금채권을 상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 대하여 착오로 위 전자어음의 피배서인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착오로 배서한 전자어음금이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음금 상당을 부당이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전자어음을 배서한 이상 소외 회사는 어음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어음금 상당 이익을 취득한 것은 소외 회사이며 피고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상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어음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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