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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0103
차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7,68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17,417,6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C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20. 12. 21. C에 대한 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지체 책임은, 2019. 1. 31.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나머지 대여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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