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7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 소재 ‘D’ 직업 소개서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53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 마셨으면 사우나에 나 가라’ 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