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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7가합567691
이중문을 이용한 영업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3층 별지 도면 표시 F, G의 구분소유자로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I로부터 같은 층 J호, K호, L호를 임차하여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등기부상 이 사건 상가건물 K호, L호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양면으로 시트지가 붙어있는 이중의 여닫이문(이하 ‘이 사건 이중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이중문을 복도를 향하여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중문을 복도 방향으로 열어두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건물 내의 다른 점포로 향하는 손님들의 접근과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관리규정 운영회 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중문을 복도 방향으로 열어 공용부분인 복도를 무단점유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고 손님들이 다른 점포로 향하는 길을 막거나 상호가 보이지 않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금지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가. 상가 관리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관리규정 운영회 회칙 제20조에 "매장 내 쇼케이스 및 기타 메디 또는 냉장고 위의 진열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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