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6가합204826
통행방해배제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I호(이하 ‘이 사건 I호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 C, D로부터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이고, 피고 E,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이 1995. 11. 15. 사용승인될 당시 2층 현황은 아래 당시 <2층 평면도 1>과 같고, 당시 1호, 2호 구분없이 J호로 하여 사용승인된 상태로 1995. 12. 1.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I호 상가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K호 상가(이하 ‘이 사건 K호 상가’라고 한다)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었고, 1996. 2. 27.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전환작성됨에 따라 현재 현황과 같이 J호(이하 ‘이 사건 J호 상가’라고 한다)와 이 사건 I호 상가로 구분되었다.

위와 같이 현재 현황과 같이 구분될 당시에도 2층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작성될 당시의 2층 평면도는 아래 <2층 평면도 2>와 같다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부분은 이 사건 J호, I호 상가 및 당시 L호로 구분되었다가, 이후 당시 L호가 현재의 L호, M호, N호 및 O호로 다시 구분되었다). <2층 평면도 1> <2층 평면도 2>

다.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전유부분 모두는 P, Q, R, S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던 성남시 분당구 G 대 805.1㎡가 P, Q, R, S 소유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체가 동일한 소유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전유부분은 19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