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99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71,681원과 그 중 20,181,631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71,681원과 그 중 20,181,631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