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0:50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