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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24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20:4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청년회의소 앞 도로부터 B펜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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