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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7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자이다.

2013. 09. 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건물 401호 기숙사에서 위 사이트 정치게시판에 위 닉네임을 이용 '왜곡 E'이라는 글과 피해자 E의 얼굴 사진이 나오는 '한국을 망친 100명의 좌파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F)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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