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9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12: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B)을 이용하여 ’포트리스엠’이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28세)의 게임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계정(닉네임 : D) 방명록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쓰레기짓 쳐해놓고”, “개소리”, “또래애들보다 지적수준이 떨어지는거 같다”, “얼마나 멍청한거냐”, “모질한 것아”, “무식한 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5.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