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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정1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공사 호남지사에 근무하면서 「C공사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주식회사 C공사의 정보통신망에서 보관ㆍ관리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D’이라는 네이버카페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네이버 카페(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법인카드=용돈카드”라는 제목으로 “법인카드는 용돈카드라고 하던데 (이하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식회사 C공사의 별지(1)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공사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경 네이버 카페(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법인카드=용돈카드”라는 제목으로 “우리회사 법인카드는 법인카드가 아니고 용돈카드가 맞는거 같아요. F 본부장의 4월~11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여기 노조는 뭐하고 있나요 노조가 맞나 이 노조도 헛것인가 고발 할라케야지!”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식회사 C공사의 별지(2)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공사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카페게시글,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누설 동기, 비밀 내용, USB를 전달받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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