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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정40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4세)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C(여, 61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5.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다음에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 등을 바닥과 주방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깨진 맥주병, B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5년 전의 동종 전과 외에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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