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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418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7. 23. D과 혼인하고, 2012. 11. 11. 사망하였다.

나. D은 1983. 2. 28., 장남인 E은 1995. 9. 30. 각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들인 F, 원고, 피고, G, H, I와 장남인 E의 처 J, 자녀들인 K, L, M, N, O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주식 10,000주,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주식 8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남양주시 R 외 11필지 토지를 단독 명의로, S 외 3필지 토지를 공유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E, 피고, I에게 P 주식 각 3,000주를, Q 주식 중 피고에게 34,210주, I에게 22,100주, T(피고의 처), U(I의 처)에게 각 7,970주를 각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P 주식과 Q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였고, P와 Q이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비상장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 =상속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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