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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에는 피고인 이외의 피고소인들에 관한 선임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 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조합이 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설시한 부분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유) H 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년 형제 85265호 특수 재물 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I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 정 136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각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고소사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년 형제 85265호) 및 2015년 제 10155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상해,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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