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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8:15 경 광주 광산로 평동산 단 로 286에 있는 월전공원에서 ‘ 공원에서 무선 조종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이 심하고 위험 하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경위 D로부터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 E, F, 성명 불상자, 아내 G, 아들 H와 경위 D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경찰이고 나발이고, 거지새끼들, 씹할 놈 꺼져 새끼들 아, 경찰관이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이동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은 공원이 소란 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이동 또는 자제를 정중하게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 등의 요구가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항의하면서 고성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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