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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광양시 B 원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C을 위협하려다가 ‘남자친구한테 핸드폰을 뺏기고 도망 왔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원룸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위 E를 따라 나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문을 수차례 열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경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아, 경찰이고 나발이고, 신고를 할 테니까, 이 씨발새끼아, 이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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