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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3.25.선고 2015고합37 판결
2015고합3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사체유기·2015전고5(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명령
사건

2015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

인 ) , 사체유기

2015전고5 ( 병합 ) 부착명령

2015초기 240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정○○ ( 59 - 1 ) , 목수

검사

김창섭 ( 기소 ) , 김정국 , 홍성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정민 (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25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칫솔 1개 ( 증 제1호 ) , 면도기 1개 ( 증 제2호 ) , 바지 1벌 ( 증 제3호 ) , 슬리퍼 1켤레

( 증 제4호 ) , 발 매트 1개 ( 증 제5호 ) , 식칼 1개 ( 증 제6호 ) 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 다만 , 공

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 로 , 2012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에 있는 피해자 전○○ ( 여 , 71세 ) 의 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종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옆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 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 엄마 ' 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관계이다 .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피고인은 2014 . 12 . 20 . 16 : 53경 위 부평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경인로 ○○○ , ○○○호 ( 간석동 , ○○오피스텔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

피고인은 2014 . 12 . 20 . 18 : 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 어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 이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고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 피고인은 피해자 를 밀쳐 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 나 ,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을 치자 옆에 있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 리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 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후 여행용 가방 ( 가로 48cm , 세로 70cm , 높이 29cm ) 에 넣고 지퍼를 닫는 순간 피해자가 ' 꾸룩꾸룩 ' 하며 숨 소리를 내자 부엌에 있던 식칼 ( 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6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목 , 머리 , 복부 ,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하루 정도 화장실 에 두고 피가 다 빠지도록 한 후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 유기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 12 . 21 . 22 : 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 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 약 15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경인로 ○○○번길 소재 ○○ OOO빌라 입구에 위 가방을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피하려고 반항하던 피해자를 살 해한 사람으로 , 범행 경위 , 범행 수법 ,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정소 , 정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 검증조서

1 . 사망진단서 , 검시결과서 , 감식결과보고서 , 각 감정의뢰회보

1 . 현장 및 사체사진 , 각 CCTV 사진 , CCTV사진 및 동선 , 정○○ 사건 발생전후 행적 ,

피의자의 행적 , 현장검증사진 , 압수물사진 , 수사보고 (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피의

자의 체모 사진 첨부 )

1 .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행동 ,

피고인의 연령 ,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즉 , 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ORAS - G ) 평가

결과 ,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 높음 ' 으로 평가되었다 ( 총점 12점 이상

시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 . ②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의 평가 결과 , 피고인

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 중간 ' 으로 평가되었다 . ③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

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는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 피해자를 구타하고 ,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가 , 피해자가 숨소리를 내자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 범행수

법도 잔혹하다 . ④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피고인은 내성적인

면이 있어 평소 화가 나면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만 , 음주 후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

에 재물손괴 , 업무방해와 같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 위와 같은 전과범행 대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 피고인의 음

주조절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의 점 , 무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유기의 점 )

1 .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

을 과하지 아니함 ]

1 . 몰수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판시 제1죄에 한하여 )

1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 판시 제1죄에 한하여 )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조 제1항 제1호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의 2호 , 제3호 , 제5호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죄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4유형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25년 이상 , 무기징역 이상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 다수범죄의 처리 : 무기징역 ( 판시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는 점 및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인 점 고려 )

3 .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 피고인이 평소 ' 엄마 ' 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얼굴과 머 리 부분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 다가 피해자가 숨소리를 내자 다시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 그 수법이 매 우 잔혹하고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 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피해자 의 딸을 만나 함께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화장실에 방치하여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에 유 기하였는바 ,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 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 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 고인의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 아무 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조금 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 대하 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 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딸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 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 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 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 피해 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

살피건대 ,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 위 법률 제9 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 적으로 받게 되므로 ,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

1 .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의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함 .

단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관

찰소에 그 사유 , 기간 ,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

2 . 매일 24 : 00경부터 06 : 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

3 .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

4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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