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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건의 내용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판매를 한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6.경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쌀 찐빵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2년이 넘는 점,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재료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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