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2 2019가단646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은 2018. 7.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쳐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주민등록주소지로 등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소장 등 소송서류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9. 10. 2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들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금전적 피해가 크다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