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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5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B가 2011. 3.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 ‘C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3. 23.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대구은행 학정로 지점에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들어있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122,056,450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북구 E 커피숍에서 B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G)과 그 현금카드, 후배 H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I)과 그 현금카드를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1037쪽)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10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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